품목제조보고7분 읽기2026.03.10

품목제조보고서 처음 신청하는 방법 — 준비 서류부터 제출까지 완벽 정리

식품을 처음 만들어 판매하려면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새로운 식품을 제조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준비 서류 목록

1. 품목제조보고서 (지정 서식)

2. 제조공정도 — 원료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흐름도

3. 원료 규격서 — 주요 원재료의 성분·규격 정보

4. 완제품 규격서 — 최종 제품의 품질 기준

5. 라벨 시안 — 실제 판매할 제품의 표시사항 초안


단계별 신청 방법

1단계 — 식품유형 확인

식품공전(mfds.go.kr)에서 내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인합니다.

2단계 — 제조공정도 작성

원료 입고 → 계량 → 혼합 → 가열/살균 → 냉각 → 포장 → 출하 순서로 작성합니다. 온도·시간·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세요.

3단계 — 라벨 시안 준비

9대 필수항목과 알레르기 표시가 모두 포함된 라벨 시안을 준비합니다.

4단계 — 서류 제출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단계 — 접수 확인

처리 기간은 보통 5~10영업일 내외입니다. 보완 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라벨 시안과 실제 판매 라벨이 다른 경우 → 변경 보고 필요
제조공정도가 너무 단순한 경우 → 반려 가능성 높음
원재료 규격서를 공급업체에서 받지 않은 경우 → 미리 요청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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